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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찰관, 부동산 사기혐의 징계받고 퇴직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10-14 02:01 게재일 2014-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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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의 현직 경찰관이 부동산 사기를 벌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서 소속 이모(57)전 경위는 지난해 3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품위 손상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경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2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올해 3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퇴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조사 당시에 이뤄졌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13일 경찰청이 조원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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