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부당노동, 직원탄압 행위 증거 속속 드러나<br>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해
지난 13일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하나․외환 조기통합을 둘러싼 갈등상황과 대규모 징계 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처음 발언은 이석현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이 의원은 외환은행 900여 명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환노위 간사를 맡고있는 이인영 의원은 ‘조합원의 총회를 방해하고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외환은행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 33조에는 노동 3권에 해당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약 위 헌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쟁의행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물론 형사책임 역시 면할 수 있다.
때문에 쟁의행위에 대한 적법성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판단되어야 하지만 현재 외환은행 사측에서는 지난 9.3 조합원 총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참여 평직원 900여 명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측 역시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비롯한 8명의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위반 건으로 고소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갈등상황이 사측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판단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고,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면 엄격하게 사법처리를 진행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노동당 심상정 의원 역시 외환은행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9.3 조합원 총회가 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단체 협약에 의해 조합원 총회가 근무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사측이 9.3 조합원 총회를 불법집회로 판단해 대규모 징계를 강행하는 것과 반하는 중요한 발언이다. 총회가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철회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편, 박 총장은 총회 참석을 저지하려는 사측의 움직임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하며 답답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박 청장이 분명한 의사표현을 주저하자, 이에 심 의원은 직접 사측의 총회 저지가 담긴 증거들을 제시하며 부당노동행위와 강압행위가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외환은행 갈등상황에 대해 정부기관의 불성실한 태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은행 내부의 일이라며 정치권의 참여를 불쾌하게 여기던 사측과는 달리, 국정감사를 통해 외환은행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탄압 행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 역시 “900여 명의 대규모 외환은행 직원들이 징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청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외환은행의 갈등 상황에 사측의 부당한 태도와 정부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