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난 박씨는 A씨와 동거를 하다, A씨의 권유로 지난 2011년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고, 5개월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안착했다.
2012년 3월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살게 된 박씨와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으면서 재입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아파트 임대보증금 4천600여만원을 빼고 집안에 있던 집기도 팔아 재입북 자금을 마련했다.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금반지도 샀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말다툼으로 깨졌다. 지난해 4월말쯤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고,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된 박씨는 결국 재입북을 단념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했던 재입북을 뒤늦게나마 단념했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할만한 계획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