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A·B씨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C씨를 `농산물 집하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려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다.
D씨는 2011년~2013년까지 마을주민 35명의 이름이 기재된 회원명단을 작성해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대추 포장박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천38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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