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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외대, 자진폐교 학생피해 배상해야” 판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0-17 02:01 게재일 2014-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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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재정난을 이유로 자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학교의 당시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의 피해를 학교 재단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16일 학교 폐쇄로 피해를 입은 경북외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248명이 재단 이사장과 부총장 등 4명을 상대로 14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 부총장은 재학생들에게 각 150만원씩, 올해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1월 이전 졸업생과 교직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는 교직원 14명(2명은 소 취하), 올해 2월 졸업생 51명, 이전 졸업생 9명, 재학생 174명(1명은 소 취하)이 참여했으며, 이번 승소 판결로 학교 재단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억원 정도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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