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16일 학교 폐쇄로 피해를 입은 경북외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248명이 재단 이사장과 부총장 등 4명을 상대로 14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 부총장은 재학생들에게 각 150만원씩, 올해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1월 이전 졸업생과 교직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는 교직원 14명(2명은 소 취하), 올해 2월 졸업생 51명, 이전 졸업생 9명, 재학생 174명(1명은 소 취하)이 참여했으며, 이번 승소 판결로 학교 재단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억원 정도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