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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혐의 세븐밸리골프장 대표 집유 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0-20 02:01 게재일 2014-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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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세븐밸리 골프장(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대표 김모(42)씨에게 징역6월과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세븐밸리 골프장 대표 김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대리인을 내세워 신설 법인을 만든 뒤 골프장 경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영업 수입금에 대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골프장을 증설하고 골프빌리지를 건설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약속 미이행으로 회원 57명으로부터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자 법원의 조정을 거쳐 60여억 원의 입회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 집행을 당할 처지였다.

송민화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권 위탁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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