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에서 제명당한 시의원이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한 의원이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상대당 출신 시장이 제출한 법안의 표결에 출석하지 말라는 당의 명령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 죄였다. 상대당 출신 시장의 실적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자리를 뺏어오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을 하달한 것이다. 머슴이 상전의 명령을 어겼으니 무사할 수 없었다.
정당공천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편에 서서, 국가의 이익,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란 구호는 한낱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내부적으로는 오직 정권쟁탈전이 있을 뿐이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은 정치인들의 안중에 없다.
가령 새정치연합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부터 `점수`를 받는데, `기호 2가`를 받으면 당선돼라는 것이고, 2-나는 알아서 살아오라는 뜻이고, 2-다 혹은 라를 받으면 `당에 도움 안 되니 그대로 죽어라`는 뜻이다. 이같은 `점수 부여권`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쥐고 있으니, 감히 누가 그 `당론`을 어기겠는가.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의장단을 구성할 때도 국회의원의 입김은 절대적이다. 사전 비밀회의에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상임위원장 등을 미리 정해준다. 다수당은 상대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을 떼주고 요직들을 독식한다. 이런 독식현상은 영남의 새누리당,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처럼 지역 기반이 강한 곳에서는 더 기승을 부린다. 소수의 상대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배제한 채 비밀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이 대부분 결정해버린다. 자치단체장과 다수 지방의원이 같은 정당일 경우 지방의원은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구조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머슴`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하면, 지역민을 위한 지방정치는 사라진다. 지역민들이 총궐기해서라도 정당공천제 만은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