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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地選 선거법위반 모성은씨 집유2년·벌금형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4-10-21 02:01 게재일 2014-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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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도운 9명도 형량 선고
지난 6·4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단기전화를 집중 개설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 등(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성은(50)전 예비후보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20일 모 전 예비후보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위스리서치의 여론조사와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허위로 답변해 업무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예비후보와 함께 기소된 캠프 조직본부장 노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을, 이모씨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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