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체적 위협이 없는 정당을 해산해야 하느냐”는 반대론도 나왔고,“독일공산당은 현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겠다는 어떤 강령·문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당의 위헌성은 폭력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당의 정치노선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항할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구체적 폭력혁명`시도가 없다 하더라도 반국가적 `의도`만 있어도 해산사유가 된다는 점을 들어 `독일공산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김영환(51)씨는 80년대 대학가 운동권 주사파의 핵심이었다. 그가 쓴 `솔직·소박·겸손의 품성론`은 운동권 학생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고, 그러한 자세는 운동권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는 구실까지 했었다. 그러나 차츰 운동권이 정치세력화하고 `품성론`과는 멀어지자, 김영환씨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향을 결심했으며, 지금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환씨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법무부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나는 당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중앙위원으로서 하부 조직에 돈을 주면서 95년 지방선거 등에 나온 후보 지원을 지시했고, 후보자들에게 500만원씩 자금이 지원됐다”고 말하고 “지원금에는 (내가) 북한 밀입국 당시 받은 40만 달러와 민혁당이 사업을 해 번 돈이 섞여 있었다”고 했다. 북한 돈이 한국에 뿌려진 정황은 심상옥·최은희 부부의 증언에도 나타난다. 신 감독은 김정일과의 대화 중에 “남조선에 내 돈 받은 사람이 2만5천명 가량 된다. 이들이 나의 혁명세력이다”라고 들었다. 신 감독은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종북세력에게 암살당할 수 있으니까”라고 했었다.
김영환씨는 헌재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을 보편정당이라고 판결하게 되면 국민, 주사파, 진보당 일부 당원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 했다. 국감장에서도 여당 의원은 헌재를 질타했다. “반국가 정당에 지원되는 국민혈세가 얼만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했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