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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들

등록일 2014-11-06 02:01 게재일 2014-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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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는 블랙홀이 될 것이고, 그것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라 해서 대통령이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개헌논의는 이미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논의는 미온적으로 간간이 거론되지만, 지방에서 일어나는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논의는 매우 적극적이다.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된 현 체제를 가지고는 `지방자치`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일어나는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지방신문협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이 공동주최하는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3일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독재적 민주주의를 분권적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국민주권적 헌정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개헌 포럼`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최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구 경북의 미래 발전은 개헌을 통해 지역주권과 국민주권을 확보할때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모든 가치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 구조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맞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중앙에 의존하는 문화와 제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은 21세기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들이 모이면 지방분권형 개헌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적극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노력에 지방4대 협의체는 물론 전국의 시민단체 등과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빈곤화는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점임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양극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도시는 더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게 돼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농어촌지역은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니 더 힘을 잃는다. 지방의 중앙예속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개헌을 하자는 논의는 실로 `피맺힌 절규`이다. 지방의 목소리가 더 높게 분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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