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정수급자와 결탁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입찰을 통한 계약과 함께 사업비 정산전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업보조금을 받아 식당을 짓는 등 변칙도 많았는데, 이는 한번만 담당자가 현장을 둘러봐도 적발할 수 있는 일인데, 그동안 묵인돼왔다는 것은 담당자와 수급자의 밀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은 Y재활원 원장 A(56)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재활원은 장애인 훈련생과 교사 등 30여명이 근무하면서 안동시로부터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2억7천만원을 지원받아왔다. 안동시는 이 재활원에 대해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으나 비리를 적발하지 못한 채 넘어갔고, 재활원 직원이 A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안동시는 `서류`만 보고 `현장`에는 눈 감았던 것이다. 이런 부실행정에 대한 문책은 왜 없는 것인가.
최근 안동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은한 의원은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를 축소하고 임란역사문화공원 건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연간 도선 이용 현황을 조사한 안동시와 수자원공사 측 자료를 믿을 수 없어 직접 조사해보니 이용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연 28억원의 예산은 물론 앞으로 들어갈 수십억원의 예산이 정말 아깝다”고 했다. 그렇게 시끄럽던 이 문제들이 아직 `진행형`이라니, 이는 안동의 이미지에 관계되는 문제다.
대구시민단체와 예술단체 등이 대구시의 이우환미술관 건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미술관 사업은 불분명한 배경과 목적, 부실한 행정으로 이미 상당한 금액을 낭비했다”며 “앞으로 건립 여부에 따라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될 개연성이 높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업추진의 최소한의 요건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설계비 17억원을 집행했는데, 이런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주장이다. 감사원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