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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업종 변경과 특혜의혹

등록일 2014-11-11 02:01 게재일 2014-1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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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용도변경`이다. 당초에는 사업 취지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상적인 가격을 제시하지만, 그 후 슬금슬금 변경신청을 하고 인허가 담당 관청은 슬쩍슬쩍 승인해주는데, 위원회란 곳도 있지만 그것은 `공무원의 면책 수단`으로 만들어놓은 `거수기`일 뿐이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통과했으니 절차상 하자 없다”며 빠져나간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도 시행자 금우산업이 지난해 1차 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해 10월말에도 유치 업종과 배치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해놓았다. 문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종을 유치해야 국가경제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데, 창고업 같은 서비스업종을 유치하면 고용증대 효과도 별로 없고, 기술발전이나 생산효과는 없다. 창고업이란 사람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는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쉽게 돈 벌기 위해 창고업 같은 데 기업인들이 유혹을 느끼면서 업종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다.

경주시는 `산업단지 허가는 쉽게 해주지만, 변경은 어렵게 하는 정책방향`을 취하는데, 포항시는 정반대로 간다. `변경을 쉽게 해주는 도시`란 인식이 있는데, 한때 포항으로 오려던 기업들이 주민 반대와 까다로운 조건에 밀려 경주로 줄줄이 가버린 일도 있었다. 기업들도 원칙이 바로 선 행정을 하는 곳, 과당경쟁을 적절히 조정해주는 자치단체를 선호한다. 제조업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퍼부어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준다. 전기, 용수시설, 도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국가가 제조업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설계변경·업종변경·용도변경·배치변경 등 `변경`을 통해 `무임승차`하려 하고, 관청이 이를 승인해주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관청은 입장이 난처해지면 규제개혁을 내세운다. 중앙정부의 정책상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고,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도 규제개혁 차원이라고 둘러댄다. 풀어야 할 규제와 지켜야 할 규제를 구별하지 않는 `변명`일 뿐이다. 일반산단 조성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변경승인이 잘못된 것은 초등학생도 알 것이고, `위원회 통과`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핑계거리로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1차 승인에 이어 이번 2차 승인까지 난다면, 창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산단의 무려 44.8%나 될 것이라 한다. 이게 무슨 제조업을 위한 산단인가. 이번 변경신청도 불허돼야 할 것이고, 지난해의 1차 승인에 있어서도 비리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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