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서 원심 유지
안씨는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에 의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안씨는 신청사 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9만9천500유로(한화 약 1억5천300만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한편,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