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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청사 관련 억대뇌물 영남대 前교수 3년6월형 확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11-13 02:01 게재일 2014-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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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심서 원심 유지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전 영남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신분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에 의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안씨는 신청사 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9만9천500유로(한화 약 1억5천300만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한편,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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