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인한데다 범행 이후 여자친구와 태연하게 여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