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공포된다.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본부에 편입되는데, 안전본부는 해양경비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정비기술국 등 3국체제로, 지방조직은 기존 4개 지방청에서 5개 지방본부로 개편된다. 기존 동해·남해·서해·제주에서 중부본부 하나를 더 추가, 인천은 서해본부와 중부본부 2개를 가지게 된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 대거 넘어들고 있으니,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 17개 지방 해양경찰서는 `해양경비안전서`로 명칭이 바뀐다.
당초 많은 논객들이 “해경 해체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은 “해체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번 개편안은 해체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해경은 해경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데, 육지 경찰이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울릉도·독도의 관할 문제이다. 이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데, 해상치안은 강원도 동해해경이 관할한다. 거리상으로 봐도 강원도보다는 포항이 가깝고, 각종 환자 이송이나 주민 육지 나들이 등 민원도 경북 포항시에 더 많이 발생한다. 당연히 포항해경이 울릉·독도를 맡아야 할 일인데, 무슨 이유로 그동안 `행정구역과 해경 관할권`이 엇박자를 보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때 이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할 것인데, 정부는 그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인천이 중국 어선들과 NLL문제 때문에 2개의 본부를 두었다면, 경북 동해안에도 해양경비안전처 등 별도의 지방본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북한 동해안으로 중국 오징어 어선들이 대거 출입하고 있어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포스코, 원전, 포항·영일만항 등 중요가 국가산업시설이 있으며, 폐기물해양배출지역 1곳도 있고, 대게와 고래의 불법조업도 단속해야 하는 경북동해안이다. 할 일이 인천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데, 포항은 관심밖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본부 1개 더 신설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