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하종민 형사단독 판사)은 지난 21일 관급공사 낙찰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A씨(55)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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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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