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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일괄 하도급 압력 공무원 2명 각각 집유 1년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4-11-24 02:01 게재일 2014-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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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낙찰업체에게 하도급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하종민 형사단독 판사)은 지난 21일 관급공사 낙찰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A씨(55)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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