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의장은 최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독도는 1천500년 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리 역사에 편입시켰고, 조선시대 안용복 장군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막아냈고, 해방후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헌신, 그리고 독도 명예주민 1만5천801명의 지극한 정성이 독도의 역사를 세워오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의 독도 영토정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무산시키고, 2009년에 확정된 독도방파제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정부는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소극적이라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설립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은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것이었다. 세월호 선원들의 부작위가 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것과 같이 독도 안전시설에 대한 부작위도 국민의 신체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당이 나서서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박명재 의원과 경북도, 울릉군이 공동 주최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의원은 “독도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이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토론회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경북도와 울릉군의 관계자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할 정도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뒷걸음질 치는 한편 국회와 경북도는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 `엇박자`부터 바로 고쳐야 할 일이다.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억지주장에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