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기업경영의 연속성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일시적 자금고갈을 겪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수혈해준다든가, 법원이 경영을 맡아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채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게 해주고, 화의절차나, 워크아웃 등으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 절차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한다. 기업이 아예 문을 닫는 것보다는 재기해서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덕이 될 것이다.
유아산업이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포항 금융권에서는 이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해왔지만,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동종 기업들의 과당경쟁 등으로 재정이 악화됐으니 결코 부실경영은 아니다. 또 대기업들과의 거래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대금도 200억원 가량 된다고 한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법원은 1주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2~6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봤을 때 `부실에 의한 부도`라 판단되면 법정관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악덕 기업들은 항고·재항고를 하기도 한다. 그것은 `시간벌기`로 악용되는 것이므로 공탁금 제도를 시행해 어느 정도 억제를 한다. 그러나 유아산업의 경우 그런 경영부실은 보이지 않고 회생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다소 여유를 가지고 한동안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의 기회를 만들게 된다. 이 기업이 쓰러지는 것 보다는 존속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덕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포항시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를 유예하고, 소액피해자들을 우선 변제토록 요청하고, 회사 직원 52명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금융권 네트워크 점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체임 완화 요청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포항시내 각계각층의 사랑에 힘 입어 유아산업이 재기하게 되면, 이 일은 `시민과 기업의 상생으로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념비적 업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