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드 유통 4명도 적발
또 이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를 신용불량자, 다단계업자, 보이스 피싱 사기범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B씨(41) 등 유통사범 4명을 적발해 각각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은행 가상계좌번호 등이 담긴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이와 연계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고객 15만명에게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받아 현금과 1대 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이체, 출금 등 서비스를 하고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은행예금과 달리 누구든지 쉽게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인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예금, 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이 몰렸다.
특히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유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카드`라는 점을 내세워 다단계식 유통망으로 식당, 주점, 미용실, PC방 등 전국 1천610개 가맹점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틈타 불법·부실 전자금융회사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