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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첫 민사항소심 열려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4-12-04 02:01 게재일 2014-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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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증언 등 충분히 반영<BR> 한차원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
▲ 3일 포항지원에서 첫 민사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대구지법 민사합의1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찾아가는 법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포항지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민사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영암교회에 도착해 30여분 동안 현장 검증과 감정을 실시했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소송의 주요 쟁점인 교회 사택의 신축 및 개축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와 교회 측이 맞서 건물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각각 제기한 것으로 사택 건물과 진입도로의 당초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이 중요한 열쇠가 돼 왔다. 현장 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이어 오후 2시 포항지원 7호 법정으로 이동해 제3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은 노회와 교회 측 관계자 20여명 외에 방송카메라 등 취재진이 참석해 이례적 재판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이영화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잠시 `찾아가는 법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과 소통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을 포항지원에서 갖게 됐다”면서 “이동 거리가 멀어 법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수의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높여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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