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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불법지지 6명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2-05 02:01 게재일 2014-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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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갔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의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지검은 6·4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3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2.3%인 336명을 기소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51건(2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18%), 공무원 선거 개입(2.8%) 등의 순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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