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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경 업무분장 왜 늦나

등록일 2014-12-10 02:01 게재일 2014-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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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해체되고 업무가 육지경찰로 넘어간지 오래인데, 아직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왕좌왕한다. 정부 부처 하나가 없어지고, 새로 개편되는 것은 실로 엄청난 파고(波高)를 몰아오는 일이고, 이 일은 실로 `혁명과업`수행하듯 신속적절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행정부는 마냥 느긋하기만 하다. 그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분탕질을 치고 있지만, 해상치안에 빈틈이 생기니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

최근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구룡포안전센터는 불법어획물 운반 차량을 적발, 포항남부경찰서 구룡포파출소에 사건을 넘겼지만,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건은 다시 해경에 넘겨졌다. 핑퐁식 업무 떠넘기기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이는 업무영역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이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에 의해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해경이 육경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가 됐다. 해경이 `징벌적 해체`를 당했지만, 그 전문가적 자존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해양경비안전서는 초동수사권만 가졌으니, 관련된 다른 위법사항에 대한 보강수사는 일일이 육지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 비효율은 `해상치안 실종`수준으로 갈 수도 있으며, 현재 그런 현상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러시아 서베링해 사조산업 오룡호 침몰사고 수사 주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 12월은 동해해역에서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오징어 성어기이기 때문이다. 포항 항만청 관계자는 “야간조업후 졸음운항에 의한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경계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해상치안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예방단속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업무지침`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업무해태이다. 지금 해상치안은 거의 공백상태이다. 중국 어선들이 동해에서도 마음대로 날뛴다. 치안이 부재한데다가 한중관계가 밀월시대를 구가하니 `자기들 안마당`처럼 불법을 자행한다.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쌍끌이 어선이 오징어 씨를 말리는데다가, 악천후를 만나면 수백척이 울릉도로 피항하는데, 이때도 불법조업을 하고, 닻을 내리면서 해양심층수 송수관을 부순다. 또 야간에 폐어구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폐유를 함부로 버린다. 심지어 울릉도 어민이 잡은 오징어를 뺏는 해적행위까지 자행한다는 소식이다.

생존권을 위협받은 어민들과 울릉군은 청와대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탄원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답이 없다. 2002년 8731t이던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1813t으로 급감했으니, `울릉도 오징어`의 명맥조차 끊어질 상황이다. 해양주권이 흔들리는 지경인데, 정치권은 `권력흔들기`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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