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방자치발전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는 실로 `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일이다. 단 하나의 개정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합의까지 가는 과정은 험난한데, 무려 20개나 되는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 순조로울 리는 없다. 물론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내놓은 계획이므로 행정부 측에서는 무난한 합의가 실현됐겠지만, 국회와 지방에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무릇 변화에는 이해득실이 끼기 마련이고, 이에 민감한 것이 인심이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는 문제는 그동안 많이 논의돼왔고 문제점도 잘 지적돼 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도 생각해볼 일이다. 일반국민이 교육계 인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직선제는 적당치 않다. 직선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이므로 자칫 비리가 낄 수 있다. `앞순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로또 선거`란 비아냥도 들었다.
인구 50만·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특례시·특정시란 별도의 명칭을 주고, 행정절차에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는 오래전부터 논의돼왔고, 정부에 수차 건의된 사안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일일이 광역단체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현행 제도는 효율성에서 많이 뒤떨어지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은 찬성률이 높을 것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일에 대해 일반 시민은 예산이 절약되니 찬성하겠지만, 의원들은 결사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현장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과거의 예로 봤을때 `일만 떠맡기고 재정 지원은 없는`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은 일을 하고, 중앙은 지원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지금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할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찰은 차별대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단체장 중심형으로 돼 있는 지자체 기관 구성에서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으로 다원화하는 것은 매우 낯선 제도이므로 논의과정이 더 필요하다. 화급한 일이 아니므로,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