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공사를 하면서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나 부실하게 공사를 한 혐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1)씨 등 방염공사업자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방염공사 관련 종사자 16명은 김모(47)씨 등 입건된 방염업체 관계자에게 방염업등록증을 빌리고 나서 방염 공사를 실시한 혐의다. 정씨와 김씨 등이 등록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방염공사를 한 대구지역 건물은 ㈔한국무역협회 대구본부 건물과 신생아·산모가 있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이들이 작업을 한 뒤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1천850여건 가운데 표본추출한 20개 건물의 시료로 재검사를 한 결과 4개 건물은 기준에 미달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