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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中 어선, 근본 대책을

등록일 2014-12-11 02:01 게재일 2014-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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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은 기상이 조금만 나빠져도 남하해서 울릉항으로 들어온다. 원산항이 가깝지만 거기로는 가지 않는다. 울릉도로 오는 도중에 불법조업을 하기 위함이다. 북·중 어업협정에 의해 북한과는 쿼터가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악천후때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필요가 없다. 쿼터에 걸리지 않고 어획량을 늘릴 방법은 피항을 구실로 남하하면서 싹쓸이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르는 어업·바다목장화`정책에 의해 조업방법을 많이 제한하고 있으니, 울릉도 해역의 어자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우리가 애써 가꾸어놓은 어장을 중국 어선들이 쌍끌이 저인망으로 씨를 말리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고, 울릉도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폭력을 쓰는 등 한국의 해양주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국제협약과 한·중 간 어업협정에 의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악천후로 인한 피항을 요청하면 우리정부는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피항하면서 저인망으로 쓸어간다.

중국어선들의 조업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집어등의 광력기준에서도 중국어선은 우리보다 10배나 높고, 크기도 우리 어선보다 3배 이상이다. 우리는 채낚기만 허용해서 어자원을 보호하지만 중국 어선은 쌍끌이그물로 잡는다. 중국은 어선의 현대화와 대형화로 `기르는 어업`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이와 같은 마구잡이 불법 조업이 계속되면 우리의 어자원 고갈은 시간문제다. 서해에서는 중국어선들이 폭력으로 단속에 대응하는데, 동해에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서해에서는 한·중국 어업지도선이 공동감시를 펴고 있다. 동해에서도 그같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조업이 적발되면 조업한 물고기를 전량 압수하는 법을 제정한다는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의혹사건`에 정신을 팔고 있으니, 법이 언제 제정될지 알 수 없다. 어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관심 밖이니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다.

10월부터 12월 말까지가 오징어 성수기이고, 중국어선들 상당수는 11월 조업을 마친후 돌아갔으나 아직 300여척은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이 다 돌아갈때까지 통역요원을 동승시킨 경비함정 1척을 울릉도에 고정배치시키고, 고속단정, 헬기 등을 동원해 근접감시와 경비를 강화할 것이라 한다. 이런 대책을 왜 10월 이전에 세우지 못하고 12월 중순에 가까워서야 야단법석을 떠는지 알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한·중 공동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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