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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대부 17명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12-12 02:01 게재일 2014-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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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1일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6개 업체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들 중 업체 실제 운영자와 관리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주 4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특히 구속기소된 8명 중 2명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중간 조직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300~800%의 고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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