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1월 19일 새벽 국가중요시설인 영일만항으로 잠입해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2기 중 1기를 점거하고 일주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영일만신항 노조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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