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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크레인 점거농성 노조원 2명 보석 허가받아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4-12-22 02:01 게재일 2014-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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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항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영일만신항노조 노조원<본지 11월 5일자 4면 등 보도> 김모(42)씨 등 2명 전원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 11월 19일 새벽 국가중요시설인 영일만항으로 잠입해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2기 중 1기를 점거하고 일주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영일만신항 노조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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