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문모(72)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병 시중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상황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만큼 중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숨진 아내가 방어흔적을 남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부인(70)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30여 년간 파킨슨병을 앓은 아내의 곁을 지켜 오다가 함께 세상을 떠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아내를 버린 남편으로서 살 명분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