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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법` 실천이 문제다

등록일 2015-01-05 02:01 게재일 2015-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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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이 7월부터 발효한다. 인성교육법이 독립된 법체계를 갖춘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은 연방법에 인성교육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을 뿐이다. “어떻게 국민 된 도리를 다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다. 개인의 덕성이나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공동선에 관한 선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은 국가와 자치단체, 학교와 가정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예산 뒷받침까지 해놓고 있다.

법의 핵심 가치는 `예의·효도·정직·존중·배려·소통·협동`등이다. 행정부가 맡은 의무로는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또 유치원 초·중·고 학교장은 매년 인성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는 인성교육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인성교육 인증제`를 시행하는데, 학교 밖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하며, 교원들은 일정 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하고, 사범대, 교대, 예비교사의 인성교육 역량을 위한 과목을 만들어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이 곧 인성교육”이라며 “자유학기제 등 기존의 교육 정책속에 인성교육이 녹아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교육과제만 잔뜩 만들어 하달(下達)만 했지 예산 뒷받침은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인성진흥법에는 예산조항이 들어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된다.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교육방법이 바로 입시·성적위주 주입식 교육이다. 국가예산 중에서 교육에 배정되는 부분이 OECD국가 중에서 하위권인 한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지향점은 `개인의 영달`이었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남을 젖혀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그런 풍토속에서 `대학 줄세우기`는 이미 고질병이 됐고, 고등학교는 `명문대 합격률 경쟁`으로 서열화한다. 평준화란 무늬일 뿐이다. 서열화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협동·협력·배려·조화가 배척될 수밖에 없다. 사회정의와 공동선이 설 자리를 잃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바로 이같은 개인주의 경쟁주의 영달주의를 불식시키는 `청소차`구실을 해야 한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생각하는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시험제도이다. 북유럽 여러 국가들은 `점수와 서열`을 없애고 `문제를 협동을 통해 해결하는 풍토`를 만드는 교육에 치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같은 개인영달 풍토속에서 인성진흥법이 어느 정도 힘을 쓸지 걱정이다. 법만 만들어놓고 정권 바뀌면 “우리가 만든 법 아니다”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독립된 인성법이 어영부영 휴지화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제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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