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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려 개인정보 조회 경찰관 벌금 50만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1-12 02:01 게재일 2015-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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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지역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자신이 사려는 땅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어 판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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