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대구시 중구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늦게 온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의 아내보다 먼저 침대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진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의료진을 벽에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이철우 지사 "산불 발생지 국가 유산 보호 위해 수목 제거"
[속보] 산불 진화율 82%까지 크게 올랐다
이철우 지사 "행정력 총동원 오늘 중으로 주불 진화하라"
이철우 지사, 위로 메시지 발표
산불 진화 속개돼
의성 산불 사망자 속출 등 피해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