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 싫은 음식을 먹지 않을 자유를 박탈당하고, 부당한 명령도 어기면 혹독한 체벌이 내려진다는 그 `공포체험`을 어린이집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다. 이 어린이집 관계자가 “밥을 먹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며, 이번이 처음”이라 한 변명이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CCTV장면을 봤을 때 이런 폭행과 공포체험이 상습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뻔뻔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폭행 학대보다 더 나쁜 것이 거짓말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대체로 맞벌이 부모이다.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빠듯한 가정형편에 아이를 손수 돌보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늘 미안하고 마음 아프다. 그런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상습적으로 야만적인 폭행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울지도 못하는 `굴종적 아이`가 돼버렸으니 어찌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치가 떨리는데, 아이 부모는 어떻겠는가.
어린이집의 아동폭행은 전에도 많았다. 낮잠 잘 시간에 놀고 있다고 아이를 들어 내동댕이 친 장면도 CCTV에 찍혔고,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집은 생후 3개월 밖에 안 된 아이가 운다고 장롱속에 가두었고,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두 아이를 마주 앉혀놓고 서로 때리기를 시킨 일도 있었는데, 이사장, 원장, 교사 1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됐다. 그 외에도 아이의 머리를 벽에 부딪혀 상처를 입힌 일, 얼굴에 손자국을 내놓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둘러댄 사례, CCTV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해 증거를 인멸한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파직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인천 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단순히 보육교사 한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다. 묵인·방조한 원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청에도 책임이 있다.
이 문제의 어린이집에 평점 95점을 주어 `모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준 행정관청의 잘못도 크다. 열악한 보수에 하루 13시간 혹사당하는 보육교사의 애환을 풀어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동학대특별법`을 시행했지만, 아동학대는 그치지 않는다. 법만 만들어서 규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