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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자질 향상을

등록일 2015-01-19 02:01 게재일 2015-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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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무상복지`바람을 타고 정부가 보육에 재정을 쏟기 시작했다. “낳기만 해라. 정부가 키워주겠다”라는 유럽식 보육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부작용을 불러왔는데, 그것이 바로 무적격 보육교사 양산과 아동학대이다. 갑자기 늘어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사전 준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한 탓이다.“너무 쉽게 보육교사가 된다. 짧은 기간에 교사를 양산하면서 자격검증이 안 됐다”“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2급 자격증이 문제다”란 지적이 나온다. 시험이나 현장실습도 없다. `조폭성 보육교사`가 나올 여건이다.

2013년 `부산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터졌다. 보육교사 2명이 생후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것이다. 이 사건 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에게 원장의 횡령과 교사의 폭행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국회가 마련했으나, 어린이집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예비범죄자로 보느냐”“이런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을 반드시 낙선시키겠다”란 전화가 빗발치고, 심지어 “불태워 죽이겠다. 가죽을 벗기겠다”라는 끔찍한 말까지 하는 전화도 왔다. 이런 조폭성 발언을 함부로 내뱉는 자들이라면 그 인격은 알만하지 않은가. 지역구 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사건 이후 온 국민이 공분하는 가운데 국회는 예전의 그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생긴다. 정부도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에서 자격증을 딸 때 현장 실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이버대학에 이름만 걸어놓고 자격증을 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다시 꺼냈다. CCTV가 없는 곳도 많고, 있어도 원장이나 교사가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보육실과 복도와 주방 등 거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불 꺼진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어놓고 때리는 장면은 부모가 볼 수 없다. 아이들은 이런 방을 `도깨비방`이라 하는데, 영화 `빠삐옹`에 나오는 `감옥 징벌방`과 다름 없다. 국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안했다.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하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자격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인성교육 등 사후 연수가 필요하다. 감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원장과 교사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어릴 때의 심리적 상처는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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