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세법상의 한계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로 돼 있고, 지방재정의 핵심적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조세법률주의에 묶여서 세법을 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 아무리 `지방재정 건전화`를 외쳐봐야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요지부동이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니 탄력세율 적용은 극히 제한돼 있다. 부동산세나 자동차세의 탄력세율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실에는 `지방세입정보과`란 부서가 최근 새로 생겨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린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더 준다. 또 주정차요금 과태료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세외 수입금은 고지서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하도록 전산화해서 `과세비용`을 줄였다.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압류나 공매, 출국정지 같은 극약처방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안간힘을 쓴다.
올해 지방세수는 54조원 가량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담배값을 크게 올리면서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행정자치부가 어렵게 인상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미적거린다. 정종섭 장관이 국회에 찾아가 간곡히 통사정을 했지만 아직은 안개속이다. 세금 인상은 민심과 표에 직접 관계되므로 선거직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안이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국세 중 부동산세 관련 양도소득세, 특정 장소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고, 기업관련 지방영업세, 공동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논의는 전에도 많았고, 지자체장들이 힌목소리로 호소한 사항이지만, 실천이 뒤따라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