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이철우 지사 "산불 발생지 국가 유산 보호 위해 수목 제거"
[속보] 산불 진화율 82%까지 크게 올랐다
이철우 지사 "행정력 총동원 오늘 중으로 주불 진화하라"
이철우 지사, 위로 메시지 발표
산불 진화 속개돼
의성 산불 사망자 속출 등 피해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