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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방해 벌금 200만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1-21 02:01 게재일 2015-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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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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