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직업 소개 관련 범행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일이고, 횡령한 보조금은 교육생 식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구·경북 철근 노동자 230여 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며 한 명당 하루 5천~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2억 3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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