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상위권에 드는 어린이집은 12.7%에 불과하고, 맨 밑바닥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보육시설에서 적발된 아동학대 282건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정부가 2012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자, 유아들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자질을 제대로 갖춘 보육교사가 충원됐을 리 만무했다. 유아들은 울기 마련이고, 아이들 울음소리에 신경이 곤두선 교사들이 가혹한 처벌로 다스렸고, 유아들은 `힘에 굴복하는 법`을 일찍 체득하게 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활성화될 줄 알았다. 박 대통령도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을 만들테니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고, 한 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무상보육에 쏟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수 년째 거기서 거기다.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헛되이 뿌려진 것이 아닌가. `빈 소리 하지 않는 대통령`이란 믿음이 무너졌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관료들의 실책은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니, 과실에 대한 문책은 삼엄하고 신속해야 한다.
근래 들어 어린이집 매매가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 552곳 중 36.7%의 운영자가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동 한 명당 평균 219만원이 권리금으로 주어졌다. 가끔 신문에 `교회 매매광고`가 나고, 신도 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봤는데, 어린이집 매매에도 권리금이 붙는다 하니,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도 법의 맹점이다.
권리금이 붙는 매매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어린이집을 사들인 원장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육교사 월급을 깎거나 초과근무를 시키고, 버려진 푸성귀를 주워다가 국을 끓여 먹이는 등 질 낮은 식재료를 쓰고, 정부지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원장의 가족이나 친척을 교사로 허위등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결사반대한다. 폭증하는 어린이집은 표를 무기로 한 `권력`이 될 수 있으니, 국회의원들도 소신껏 입법을 하지 못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