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벌목장의 인부가 숨졌지만 관할 노동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에 이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께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호국암 인근 야산에서 20m 높이의 참나무를 베던 A(65)씨가 나무에 깔려 숨졌지만 사업주는 사고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예천군이 발주한 조림예정지 조성 작업장에서는 5명의 근로자가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포함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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