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오늘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고 누적 과태료도 120만 원이나 내야 한다.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는 것과 함께 60만 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합승과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승차 거부와 달리 위반 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도 소속 운전자가 `삼진 아웃`을 당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등으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면허가 박탈된다.
이에 대해 포항시민 김모(49·남구 지곡동)씨는 “대도시는 인구 통행량이 많은 곳에 교통지도원이 배치돼 있어 단속과 지도가 가능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시는 택시기사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들에게는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