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포항북부경찰서 수사2과는 지난 19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1천802마리를 소지·판매한 정모(51)씨 등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윤경보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시민사회 단체, ‘2·18기념공원’ 병기 촉구
영덕 주민 86% 원전 유치 찬성… 영덕군, 의회에 동의안 제출 예정
포항다솜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 전통 체험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호미곶등대, 담장 허물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변신
포항 흥해읍 자재 창고 화재⋯18평 전소, 34분 만에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