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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집회 참가자 집유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2-05 02:01 게재일 2015-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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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이적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반복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점이지만 이적단체 행사를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적표현물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취득 소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2008 총진군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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