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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반려견도 기본권 있다

등록일 2015-02-05 02:01 게재일 2015-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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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동물농장`이 700회를 맞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동물에도 기본권이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반려동물의 가련한 사연, 돌봐주는 이 없이 떠도는 개나 고양이의 불쌍한 모습,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애완견에게 3D 디지털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 다리를 만들어주고, 가축병원에 입원시켜 수술하는 장면 등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저렇게 버릴 동물을 왜 키웠나”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발효됐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한 것이다. 이 법이 포항에서 최근 적용됐다. 사찰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묶인 개를 쇠파이프로 심하게 때려 왼쪽 눈이 실명되고 목뼈 5군데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생후 6개월인 `단비`는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빗발쳤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에 흉기 휴대·재물손괴죄를 추가시켰다.

포항의 한 20대 여성은 한 달간 여행을 가면서 애완견 `햇님이`를 애견숍에 맡겼다. 그런데 이 개가 그 동안 임신을 했고, 출산 도중 새끼가 모두 사산하고 어미도 자궁의 일부는 떼내야 하게 됐다. 애완견 주인은 “우리 햇님이가 애견숍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달간 맡긴 비용 68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애견숍 주인은 개 주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다툼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동물의 성폭행죄`는 아직 규정이 없고, 성폭행 여부도 가리기 매우 어려운 모양이다.

2013년 3월께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 반려·애완동물을 버리는 일을 방지하고, 버려진 동물을 쉽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제도이다. 동물의 몸 안이나 밖에 전자칩을 부착해 그 신원과 주인을 바로 알 수 있게 한 것이고, 모든 애완·반려 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도 유기견 수에는 별 변동이 없으며, 유기동물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준 실적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애견숍 등 판매처와 관청 사이에 정보교류가 활발해야 하는데, 법 시행 초기여서 그것이 미흡하고, 또 애완동물은 친인적 간에 선물로 주고받거나, 숍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등록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2016년부터는 `내장형 칩`부착이 의무화되는데, 동물에도 기본권이 있다는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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