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승진순위 조작 신현국 전 문경시장 항소심서 감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2-06 02:01 게재일 2015-02-06 4면
스크랩버튼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무원 승진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