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본세를 감면, 환급해 줌으로써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등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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