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선거법위반 공원식 전 사장, 1심서 징역 8월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5-02-10 02:01 게재일 2015-02-10 4면
스크랩버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원식(62)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돈의 액수가 많고 범행 후 은폐 시도 등 정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시인 및 반성하고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 전 사장은 앞서 구속된 박모(53)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자금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돼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오는 5월 출소 예정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