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돈의 액수가 많고 범행 후 은폐 시도 등 정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시인 및 반성하고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 전 사장은 앞서 구속된 박모(53)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자금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돼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오는 5월 출소 예정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