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현)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달성지역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
또 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 간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조합원들에 대해 자수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