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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배임’ 논란에 하나지주 책임론… 김정태 회장 연임에도 빨간불 켜지나

뉴미디어팀
등록일 2015-02-13 13:58 게재일 2015-0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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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하나지주-론스타 간 면책조항’ 들며 의혹 제기<br>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 악재… 연임에도 영향 미칠 듯

외환은행 경영진의 ‘배임’ 논란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측에 4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의 척도에 섰다. 이에 지난 12일, 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금융정의연대는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업무상 배임,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거액의 구상금이 이사회의 결의안건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업무상 배임 판결에 해당한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 단체는, 외환은행의 의문스러운 행위에 대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맺은 주식매매계약의 론스타 면책조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에게는 론스타와의 책임면책조항의 설치가 주식매수대금 절감이라는 개인의 이익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일의 배후에 하나지주 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된 의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하나지주 측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참여연대의 이러한 움직임이 현재 하나지주가 준비하고 있는 ‘가처분 이의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법 제35조의2와 제35조의4는 은행이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주주가 그 은행의 이기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에게는 론스타와의 이러한 책임면책조항의 설치가 주식매수대금 절감이라는 개인의 이익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며 이번 고발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김 회장 개인에게도 큰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덧붙였다.

때문에 연임이 불과 1개월 여 남아있는 김정태 회장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경영진의 배임 고발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이면서 김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두드러지며 연임을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계 종사자는 “김 회장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이 중단된 상태에서 배임행위에 대한 의혹과 책임론까지 불거진다면, 연임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김 회장의 연임을 평가했다.

성과와 평가 면에서 빨간불이 켜진 김정태 회장의 연임 여부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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