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선착순` `염가 공동구매`라며 시가보다 매우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입금했는데 상품을 못 받은 상태로 해당 카페가 폐쇄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예금통장을 잠깐 빌려달라. 사례하겠다”는 부탁은 친지라 해도 들어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기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넘겨받은 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설 명절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겨냥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이 확산되고 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통장, 카드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전화를 건 뒤 낮은 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보험료, 공탁금 명목의 돈, 재직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다.
명절이 조합장 선거와 겹칠 경우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공세`가 흔히 벌어진다. 3월 11일 제1회 통합조합장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맞는 설 명절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받은 금품의 50배 벌금을 맞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선 자금지원 중단, 점포 신설 제한 등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 금품 수수로 적발된 조합원 또는 조합장 입후보자는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시키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선거분쟁이 발생할 때도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정선거 신고 센터 개설, 공명선거 결의대회 및 입후보 예정자 간담회, 중점 관리 대상 농·축협에 대한 지도 강화, 경찰청과의 MOU 체결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조합장 선거가 공명정대해야 `본전을 뽑기 위한 비리`도 사라진다.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들이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