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차량 등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서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동차 구조 변경검사 대행업자 이모(67)씨와 수수료를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준 고모(39)씨 등 정비공장 업주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무등록 차량의 구조 변경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운행 차량 등 모두 94대의 구조 장치를 변경해주고 모두 2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서씨 등이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는 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구조 변경 검사 대행업무를 의뢰받아 수수료로 모두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 3명은 실제로 차량 구조 변경작업을 하지 않고도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