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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원식 항소 포기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5-02-25 02:01 게재일 2015-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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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공원식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해 9월 구속돼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 전 사장은 지난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선고 형량에 불복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24일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은 피고인이 수감 중 노모가 사망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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