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구속돼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 전 사장은 지난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선고 형량에 불복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24일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은 피고인이 수감 중 노모가 사망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임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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